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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튼실한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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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판결후 재산분할신청이가능한지

협의이혼은 하엿으나

한쪽으로 재산이 귀속 후 재산분할신청이나

할수있는 소송이 있는가요.

이혼시 도장은 찍엇으나

다시 찾아올 부동산이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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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한 사항이 별도 있지 않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이혼 성립 후 2년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