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과 세금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외국에 있는 친구 부탁으로 한달에 약 100만원 정도 재화를 구입해서
해외로 배송하고 있는데요. 수입은 크지는 않고 20-30만원 정도 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오히려 손해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 수 있지만, 사업목적이 아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꼭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다소 의문입니다.
해당된다면 영세율 매출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관련 서류도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 점,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절차를 이행해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환급세액에 비해 번거로운 세무절차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해당 재화를 국외로 수출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재화를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해외 매출에 대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증빙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