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해당 재화를 국외로 수출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재화를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해외 매출에 대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증빙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