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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매123
핫한매12320.12.15

사업자 등록과 세금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외국에 있는 친구 부탁으로 한달에 약 100만원 정도 재화를 구입해서

해외로 배송하고 있는데요. 수입은 크지는 않고 20-30만원 정도 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오히려 손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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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 수 있지만, 사업목적이 아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꼭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다소 의문입니다.

    해당된다면 영세율 매출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관련 서류도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 점,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절차를 이행해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환급세액에 비해 번거로운 세무절차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해당 재화를 국외로 수출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재화를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해외 매출에 대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증빙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