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결산 중에 2022년 귀속분 지급임차료가 장부에 미계상 또는
손금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2022년 귀속분 법인세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면서 해당
임차료를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제출
하여 세액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귀속분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하여 세무
조정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