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수 임대료 회계처리 질의드립니다!
현재 못 받은 임대료 및 관리비가 총 31,218,000원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입니다.
전산 처리할 때 현재까지 못 받은 총액을 미수금 계정을 잡고 임대료 및 예수부가세 계정과목에 입금하고자 하는데
미수금(자산) 임대료(수익) 자산과 수익 계정이 늘어나는 것에 이상이 없는 게 맞는가 해서요
사실상 돈을 못 받았는데도 자산을 증대시켜서 수익 실현을 시키는게 이해가 잘 안 되서 명확한 답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못 받은 금액 전액 3,100만원을 미수금 계정을 잡아서 현재까지 못 받은 금액을 완벽히 맞춘 다음 나중에 보증금 상계치고 잔액을 대손처리 하는 게 맞는지와
아님 임대보증금 2,000만원만 미수금을 잡아서 임대료랑 부가세 입금을 하는 것인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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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회계는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 입니다.
즉 권리(자산)가 증가 하여도 자본(수익)은 증가합니다.
자산-부채=자본
못받은 임대료와 관리금은 미수금으로 잡아뒀다가 나중에 받으실 때 상계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을 임대수익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고 수익을 인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는 기재하신 것처럼 미수금/수익으로 처리하시고, 추후에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수익이 발생한 것은 맞기 때문에 수익은 인식하는 것입니다.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가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