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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유익한김말이
현재도유익한김말이

3년 이상된 외상매입금 결산회계처리

20년, 21년 각각의 해에 발생한 미지급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액은 2건 모두 10만원 미만이고,

1건은 부가세만큼 입금을 안 해준 것 같고,

1건은 외상대 전체를 입금을 안 해준 것 같습니다.

24년도 결산하면서 계정을 정리하고 싶은데,

이 경우, 당시 사용했던 비용 계정으로 - 분개를 해야 하는 지,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는 데, 정리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외상대를 미지급하면, 그 당시 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고 하는 글을 봤는 데,

만약 그렇게해야한다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액에 해당하는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셔도 세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시고 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나 이 또한 소액에 해당하여 수정신고에 대한 실익이 없다면 굳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은 토해내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앞으로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지급 요청을 받을 일도 없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