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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잖은진도개82
2021년 경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한 업체가
2021년 11월 쯤에 폐업을 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 있습니다.
결산에 미지급으로 잡혀 있는대
미지급금 을 잡이익으로 대체하면 될까요
분개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휴업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상환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잡이익 등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서 매입채무를 제거하면서 잡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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