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정시 기재되는 계정과목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무조정시 기재되는 계정과목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토지 2,000,000원을 비지정 단체에 기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법상 분개는
기부금 2,000,000 / 토지 2,000,000이 될 것이며,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기부금 2,000,000 (기타사외유출)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세무조정 부분에.. 토지 2,000,000이 아닌,
기부금 2,000,000이 적히게 되는데,
토지가 아닌, 기부금으로 적히는 이유나 원칙같은게 있는지요?
비단 기부금 세무조정 건 뿐 아니라, 일반 세무조정시 유보, 사외유출, 기타 등 세무조정 항목들을 차변의 항목으로 적어야 하는건지 대변의 세무조정 항목으로 적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하게 됩니다. 예컨대,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1,000,000원을 지출한 건에 대해서, 실수로 회계처리시 취득세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세법에서 이를 자산으로 집어넣는 수정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토지 1,000,000 / 취득세 1,000,000 이렇게 세무조정이 필요하며, 익금산입 토지 1,000,000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손금불산입 취득세 1,000,000 (유보)로 하면 안 되는지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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