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정시 기재되는 계정과목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무조정시 기재되는 계정과목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토지 2,000,000원을 비지정 단체에 기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법상 분개는

기부금 2,000,000 / 토지 2,000,000이 될 것이며,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기부금 2,000,000 (기타사외유출)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세무조정 부분에.. 토지 2,000,000이 아닌,

기부금 2,000,000이 적히게 되는데,

토지가 아닌, 기부금으로 적히는 이유나 원칙같은게 있는지요?

비단 기부금 세무조정 건 뿐 아니라, 일반 세무조정시 유보, 사외유출, 기타 등 세무조정 항목들을 차변의 항목으로 적어야 하는건지 대변의 세무조정 항목으로 적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하게 됩니다. 예컨대,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1,000,000원을 지출한 건에 대해서, 실수로 회계처리시 취득세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세법에서 이를 자산으로 집어넣는 수정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토지 1,000,000 / 취득세 1,000,000 이렇게 세무조정이 필요하며, 익금산입 토지 1,000,000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손금불산입 취득세 1,000,000 (유보)로 하면 안 되는지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토지가 사라진 것은 세법과 장부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회계처리는 장부와 세법과 동일하므로 세무조정시 토지를 쓰는 것이 아닌 기부금등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부는 기부금 200 / 토지 200이지만 세법은 사외유출 200 / 토지 200 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시에는 이를 차액을 조정하는 사외유출 200 / 기부금 200 이므로 기부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도 장부와 세법은 모두 동일하게 지출된 것이므로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장부상에는 이를 비용처리했고 세법에서는 이를 토지(자산)으로 처리했으므로 이 둘의 차이를 토지 100 / 비용 100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토지 100 유보가 되는 것입니다.

      3. 헷갈리시면 장부상 회계처리를 적어보시고, 세법상 회계처리를 적어보신뒤 둘 차이를 조정하는 분개를 해보시면 됩니다. 해당 분개로 세무조정 소득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