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권 양육권 변경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양육권 변경 심리 시 기존의 판결문이나 과거 결정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주양육자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해 온 기간과 양육환경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크게 반영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비양육자가 양육권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 반드시 주양육자보다 소득이 많아야 유리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경제력 차이만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 복지와 양육환경 전반을 함께 고려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자녀의 나이가 매우 어리고 면접교섭 시간 역시 짧은 상황이라, 비양육자의 입장에서 자녀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주양육자가 자녀를 적절히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짧은 면접교섭 시간 안에서 자녀의 건강상태, 발달상태, 생활환경 등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한 추후 법원에서 참고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