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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대출 필요 서류중에 예식장 계약서가 꼭 필요하나요

신혼부부전세대출 필요 서류중에

예식장 계약서가 꼭 필요하나요? 결혼식 전에 먼저 들어가고싶은데 혼인신고서로 내도 괜찬나요?? 결혼식은 신혼입주 1년뒤에 할예정이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예식장 계약서 대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므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신혼부부 기준 조건에 부합한다면 결혼식 전이라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결혼식 전이라도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시 예식장 계약서 없이 혼인관계증명서(상세)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과 시중은행에서는 법적 혼인관계가 성립된 부부(보통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나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경우에 ‘신혼가구’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이 1년 후여도 대출 신청 시점에 혼인신고서 또는 법적 혼인관계증명서가 있다면 이 서류가 주요 증빙 자료이며, 예식장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각 은행이나 상품별로 접수 시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 은행에 혼인신고 완료 사실을 먼저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