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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관박쥐144
검붉은관박쥐144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 질문이요

이번에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을 받으려는데

사정상 식은 나중에 올리고 우선 같이 살 집을 구하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청첩장이나 예식장계약서를 내야하지만

식을 올리지 않기때문에 저희 커플은 그 서류은 없어서요

1. 혹시 혼인신고 접수증은 대체 서류가 될 수 없을까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혼인신고서를 가져가야할까요?

2. 65세 직계존속이랑 3년이상 동거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이면 충분할까요? 오늘 은행가서 물어보니까 제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랑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둘다 떼라는데 그건 좀 이상한거 같아서요. 은행마다도 말이 다르고 직원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는거 같더라구요. 명확한 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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