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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물소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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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 상품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단독 계약자라 대출도 제가 신청합니다. (혼인신고는 입주 후 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모든 서류에서 제 것과 배우자 것이 필요할까요? 아님 제 것만 제출하면 될까요..?

①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②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③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④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⑤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⑥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⑦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⑧-1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근로자인 경우)

⑧-2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자영업자인 경우)

⑨-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 급여 명세서 등 각 1부(근로자)

⑨-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 1부(근로자 외)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

⑩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

⑩-2 임신사실확인서 (의료기관 발급분(임신 중인 경우))

⑪-1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⑪-2 예식장 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예비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장소대관(예약) 확인서, 청첩장 모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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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서류는 모두 글쓴이님 것으로 제출하시면 되지만, 1번 신분증과 7번 주민등록등본, 8-1 또는 8-2(해당하는 사항 부부 모두), 9-1 또는 9-2(해당하는 사항 부부 모두)는 배우자분 것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받는 본인 기준입니다. 아래 보니까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따로 제출을 요구하고 있네요.

    혼인관계 증명서나 등본, 부부 합산소득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아마 대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본인기준의 서류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