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 상품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단독 계약자라 대출도 제가 신청합니다. (혼인신고는 입주 후 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모든 서류에서 제 것과 배우자 것이 필요할까요? 아님 제 것만 제출하면 될까요..?
①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②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③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④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⑤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⑥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⑦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⑧-1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근로자인 경우)
⑧-2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자영업자인 경우)
⑨-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 급여 명세서 등 각 1부(근로자)
⑨-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 1부(근로자 외)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
⑩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
⑩-2 임신사실확인서 (의료기관 발급분(임신 중인 경우))
⑪-1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⑪-2 예식장 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예비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장소대관(예약) 확인서, 청첩장 모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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