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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새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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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예비 신혼부부 유형,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올라온 공고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유형) 전세형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에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예 이런 임대주택 관련 정보에는 무지하여 고수님들과, 선배님들께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번 공고에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들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입주일 전일까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고 나와있는데,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 신청을 위해서 바로 혼인신고를 해야하나요 ?

(예비 신혼부부 자격을 유지하면서, 버팀목 신혼부부 대출을 받으려면 언제 혼인신고가 되어야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ㅠㅠ)

2. 혹시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매입임대주택 (2유형)에 지원해도 “청년”버팀목 전세 대출도 받을수있는건가요 ?

3. 예비 신랑이 개인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도 버팀목 전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대출 받을 수가 있나요 ?

4. 세대주가 예비 신랑인데 예비 신랑이 개인 사업자라면 소득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5. 개인 사업자로 증명되는 소득이 너무 작으면 대출도 그만큼 작게 나오는 건가요 ?

6. 예비 신랑은 현재 행복주택에 세대주로 혼자 등본에 나와있고 , 저는 사정이 있어서 예비 시부모님댁에 전입신고하여 등본에 시아버지,시어머니,아주버님 이렇게 나와있는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신혼 부부가 될 예비 신랑이랑 제 정보만 기입하고 조사 되는게 맞나요 ?

7. 먼저 매입임대에 당첨이 된다면 임대차 계약서까지 다 작성하고 난 뒤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처리하려고하는데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바로 다음날 대출 신청하러 가면 될까요 ?

모르는게 너무 많아 죄송하지만 ㅠㅠ 아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선의의 오지랖 얼마든지 펼쳐주시면 정말 복받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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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신청 시에는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대상이 아닙니다.

    3. 개인사업자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5. 대출 한도는 소득과 신용등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는 예비 신혼부부의 정보만 기입하면 됩니다.

    7. 매입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 신청은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