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주사용하면 환급차이가 많나요?

2022. 02. 13. 22:22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하면 연말정산 환급시 손해라고 들었는데 현금을안들고 다니다보니 90브로 이상 신용카드사용합니다.

환급시 차이가 많나요? 연 대략 3천정도는 카드사용이네요. 현금은 진짜 쓸일이 없어졌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로 최대로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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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현금 사용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등록을 한다면

    체크카드 사용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임에 반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2022. 02.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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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2022. 02. 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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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의 경우 사용금액의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의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1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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