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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제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엄청나더라구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에 도움이 안 되면 체크카드도로 갈아탈려고요. 신용카드 혜택이 연말정산에 도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같은 금액이라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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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체크카드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