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ㅅ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에 맞춰 사용후에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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