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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가마우지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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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를 더 사용하는게 이득인가요?

체크카드가 30% 신용카드가 15%로 알고 있는데 카카오 연말정산에선 신용카드를 더 쓰라고 하더라구요. 전 여태 체크카드만 사용했는데 제가 잘 못 알고있던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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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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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은 것이 맞습니다.

    카카오 연말정산 안내멘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혹,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것처럼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공제액이 신용카드 공제액보다 높은 공제금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초과금액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ㅅ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에 맞춰 사용후에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카드사 혜택측면에서는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유리하며, 연말정산 측면에선 체크카드가 보다 유리합니다.

    둘 모두 고려시 총급여의 사분의일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가 통상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