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자산관리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IRP나 연금 수령을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되나요?

성별
남성

IRP나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을 수령시점에 본인이 아닌 가족, 자녀 등을 수령인으로 지정하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RP와 개인 연금 수령시 위임장을 얻어서 자녀나 가족명의로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상속이 되는 것이라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P나 연금 수령을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생존시에는 어렵고 사망시에는 가족이나 자녀가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퇴직연금, 연금저축 은 본인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는 배우자나 자녀가 받을수 있으나 생존하실 경우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수령인 변경은 불가합니다. 사망 후 상속기준에 따라 상속인으로 변경될 수는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