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사기꾼에 대하여 수사결과통지서 수사중지가 통보 되었습니다. 이 통지서를 증거로 민사를 넣을 수 있을까요?
지난 사기꾼에 대하여 오늘 수사결과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수사중지 및 지명통보됬습니다.
제가 이 통지서를 토대로 증거자료를 하여 사기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겠는지요?
아니면 사건사실확인원 을 뽑아서 스트레스성 위염 그리고 자격증 불합격 증거자료, 이체내역서를 증거로 하여 소장을 제시할 수 있는지요?
이 놈 때문에 컴퓨터가 고장나고 없어서 자격증 연습을 못하여 결국 불합격을 됬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원금과 위자료를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증거자료 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 및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중지가 되었다는 내용은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에서 증거로 할만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기재된 별도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중지만으로 어떤 결론이 나온것이 아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갖추고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통지서가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기범행과 시험 불합격 사이의 인간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손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