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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재4
근면한가재4

지난 사기꾼에 대하여 수사결과통지서 수사중지가 통보 되었습니다. 이 통지서를 증거로 민사를 넣을 수 있을까요?

지난 사기꾼에 대하여 오늘 수사결과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수사중지 및 지명통보됬습니다.

제가 이 통지서를 토대로 증거자료를 하여 사기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겠는지요?

아니면 사건사실확인원 을 뽑아서 스트레스성 위염 그리고 자격증 불합격 증거자료, 이체내역서를 증거로 하여 소장을 제시할 수 있는지요?

이 놈 때문에 컴퓨터가 고장나고 없어서 자격증 연습을 못하여 결국 불합격을 됬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원금과 위자료를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증거자료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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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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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 및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중지가 되었다는 내용은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에서 증거로 할만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기재된 별도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중지만으로 어떤 결론이 나온것이 아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갖추고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당 통지서가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기범행과 시험 불합격 사이의 인간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손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