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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

육아휴직 대체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근로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무기간

21.10.5.-22.12.31.

23.1.2.-23.48.

채용공고를 통해 재채용하여 계속 근로함

이런경우 계속 근로로 볼수있나요?. 합격자통보는 계약 종료전 22.12.28.날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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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쟁채용방식을 통해 재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만, 채용절차가 형식적인 것이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 만료 이후 일정한 공백기간을 거쳐 다시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채용과정을 거쳐 재채용 되었다면 이는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평등정책과-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