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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전동큇보드를 2명이 타고 지나가는데도 경찰이 그냥 지나가는 영상을 봤는데요. 2명이 타는거 경찰이 잡을수 없는건가요. 2명이 타는거 불법이라고 알고있거든요. 근데 눈앞에서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구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삐닥한파리23
전동킥보드를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찰이 앞에 있는데 그렇게 타고 지나가는 것을 경찰이 잡지 않았다면 다른 것을 하고 있느라 못 봤거나 혹은 골목길로 들어가면 차량으로 따라가기 어려우니 잡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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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는 1인 탑승만 허용되어 2인 탑승은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경찰은 현장 상황과 위험도, 그리고
단속 여건에 따라 즉시 단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신 영상에서 그냥 지나간 것을 경찰관이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재량이나 당시 상황 판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됩니다.
라일락향기율22
전동킥보들을 둘이 한킥보드를 타고 다닌다면 불법입니다
경찰이 불러도 도망 갔나보네요 도망간애들 잡으러 가다
사고날까봐 포기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워낙 말안듣는 사람은 뭘 해도 맘에 안들게행동을 합니다
홀쭉한떄까치40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차에 타고 있을 때
킥보드가 지나가는 방향도 중요하고 차에 탑승하지 않았으면
잡기가 어려울수도 있죠
킥보드는 크기가 작다보니 골목으로 도망가기도 쉽구요.
경찰분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말씀처럼 전동킥보드 2인 탑승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분명히 금지된 불법행위 이며 단속여부는 현장 상황과 경찰의 재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항상 잡는 것은 아닐 뿐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