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안하는 형사차가 지나가면서 불법유턴차량을
발견하고 현장적발(단속) 안하고
나중에 형사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교통계 인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것도
적법한가여? 경찰 공무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 적발은 하지 않더라도 이후에 증거자료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