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의 사업소득은 운수업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고려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어려움의 가부가 결정되며, 납세자의 기장의무에 따라서도 어려움의 가부가 결정됩니다.
세법도 잘알고 있고 기업회계기준도 잘 알고 있으면 어느 방법이든 수월하게 혼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