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음식에 플라스틱 막대기가 나왔습니다. 음식점 신고와 피해구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배달음식에 플라스틱 막대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식당에다가 문의를 넣었는데 실수 인정하시고 음식값 일부 배상만 하셨는데
문의를 하던중 다른 플라스틱 막대기가 한개가 더 나와서 뱃속에 막대기가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모르는 불분명한 상황에 이렇게 합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
음식에서 나온 플라스틱 막대기들을 보관, 막대기가 나온 음식물과 용기를 냉장고에
보관하긴 했습니다
이럴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병원방문, 증거물확보, 해당업체(쿠팡이츠)문의, 공식기관에 신고(식약처- 이물질 신고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이렇게 과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이 맞을까요?
2. 맞다면 제가 주말까지도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병원 방문은 불가피하게 못갈거같은데
월요일 평일 저녁이라도 병원가서 검사를 받아봐야할까요? 검사가 아니더라도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 증거물과 플라스틱 막대기, 즉 업체측의 사과 문자메시지로도 증거물이 체택이 될까요?
3.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한뒤 이물질이 뱃속에 있는 상황이라면, 그 증거를 가지고 진료비영수증과 소견서를 지참하고 식약처와 한국 소비자원에 신고를 한다면 음식점측과 어떤 합의를 진행하게되나요?
4. 피해구제 신청시 병원비만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정신적,신체적으로 고생한 비용까지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 식약처- 이물질 신고건, 한국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택이 빠른 편이니 답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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