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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듀공92
로또보감이라는 업체는 콜센터 전화도 없고, 주소지엔 실제 업체가 없습니다
2층(잠원동, 대능빌딩)
주소지엔 크라우딩펀드 센터가 로또보감이란 업체를
주소차용으로 신고 했다고 합니다.
로또보감처럼 돈만 받고 사기친 업체에 대해 법률적으로
신고하여 처벌 받게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만 받고 사기를 친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행위자를 잡을 수 있느냐 여부인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의자 특정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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