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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새롭게시작하는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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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양육자) 면접 교섭 불이행 및 면접교섭 방행 고의적 중장거리 이사 관련

안녕하세요.

2020년도 결혼해서 2024년도에 이혼 하였습니다. 7살 아이 하나 있고 전처가 양육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거주 상대 인천 거주 상황입니다.

상대랑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하고 화가 많아 수시로 아직도 싸우곤 합니다. 일방적인 비하 욕설 먹고 있습니다. 이혼 이후 양육비는 빠짐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면접 교섭 시간이 저희 부모님 집에 데려가겠다고 해서 또 싸움이 일어났는데 본인의 감정으로 인해 마찰을 일으켰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현재는 아이 면접 교섭 방해 목적이라 언급하면 중장거리로 이사가겠다 언급중에 있고 이전에도 명확하게 현재 인천에서 여수로 이사가겠다고 카카오톡 메세지로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금주 토요일부터 일오일 13:30~13:30 까지 면접 교섭 일정인데 일방적으로 타지역 이사 준비 및 이직 준비로 면접교섭 시행 안하겠다 메시지로 연락 받은 상태입니다. 몇주간 이렇게 하겠다 통보 받은 상태라 저는 받으들이수 없다 하고 대화 이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궁금한건

  1. 일방적 통보로 인한 면접교섭 불이행관련 처리방법.
  2. 악의적 면접교섭 방해로 인한 중장거리 이사관련 해결 방법.
  3. 현재 제가 해야 취해야할 행동

정말 너무 사랑하는 아이고 2주에 1박2일을 기다리면서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상대의 행동으로 하루 하루가 힘드네요. 저도 여러방면으로 찾아봤는데 법을 잘 몰라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유리하게 해결 가능하면 변호사 선임 생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일방적 통보에 의한 면접교섭 불이행과 이를 압박 수단으로 삼은 중장거리 이사 언급은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한 즉각적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감정적 대응을 중단하고, 면접교섭 이행 확보와 이사 제한을 동시에 구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법리 검토
      면접교섭은 양육자의 재량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로 보호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을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방해하면 법원의 시정 명령 대상이 됩니다. 면접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이사 계획이나 협박성 통보는 고의적 방해로 판단될 수 있으며, 거주지 변경이 면접교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면 제한 또는 조건부로 통제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면접교섭 이행을 구하는 신청과 함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교섭 침해 우려를 소명해 임시조치를 요청하십시오. 카카오톡 메시지, 통보 문자, 과거 이행 내역을 증거로 정리해 제출하시고, 일정 불이행이 반복됨을 시간순으로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집 방문 자체가 아이에게 해가 된다는 주장에는 객관적 사유를 요구하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의 욕설과 비하 발언은 기록으로 남겨 분쟁의 맥락을 정리하시고, 모든 소통은 문서로 제한하십시오. 아이와의 기존 교섭 패턴, 숙박 적응도, 학교 일정과의 조화 등 긍정 자료를 축적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는 면접교섭 집행과 이사 제한을 함께 다뤄본 경험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이와의 몇주만의 면접 교섭에 어려움에 많이 힘드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면접 교섭권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심문 기일을 지정하거나 조정을 진행한 후,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악의적인 이행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내용 변경 신청: 이사 등으로 인해 기존의 면접교섭 조건(장소, 시간 등)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면, 현실에 맞게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 상대방이 양육권을 이용해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면접교섭 방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는 등의 행위는 유아 약취 및 유인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