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부인이 아이를 데려갔는데 아프다는 핑계등의 이유로 몇차례 아이를 보여주지않아요 그리고는 양육비도 더 올려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에 대하여 양육권자가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이행청구심판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면접교섭권의 경우 양육비 지급이나 증액과 별개로 양육하고 있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이행 내지 협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며 면접교섭을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교섭 이행청구를 통해서 상대방이 이행할 수 있게 명령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 가정법원에 그 신청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