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이혼 면접교섭권 10년 불이행 면접교섭권허가신청서를 양육자에게 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29개월 딸을 두고 재판이혼으로 친권양육은 친부가 저는 면접교섭권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면접교섭권으로 딸을 만나려고했지만 아이가 너무 어리다고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음 보여주겠다고하고 막연한 기다림으로 그 후 재번호를 수신거부했고 그렇게 아이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친부는 아이 7살에 재혼가정을 꾸렸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도 재가하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아이가 중2가 되었습니다. 친모로써 아이가 그립습니다.
너무보고싶습니다. 아이의 맘이 너무도 궁금합니다. 아이 고모와만 연락이되어 10년만에 사진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보고 싶다는 말을 꺼내면 그 마저도 연락이 끊길까봐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면 양육자를 상대로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금 아이가 중2이라면 아이와 못본지 오래되어 아이의 생각이나 의사도 중요할 수 있어 면접교섭 사건에서 이를 고민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