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10 비자 소지 외국인을 인턴으로 채용해도 괜찮을까요?
현재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 사무보조로 D-10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중국인을 3개월 정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데
괜찮을런지요?
비자에 따라 인턴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도 있고,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인의 말에 전문가 분들의 의견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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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D-10 구직 비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술창업 준비, 또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첨단기술 분야의 인턴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는 불가능하며, 전문적인 직종에서만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턴활동을 시작하거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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