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 처벌 무혐의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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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성적인 의도로 성적수치심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로 보이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00아 뭐하냐"라는 발언 뒤에 "저탱이 만져줘"라고 말했다면 00에 대한 발언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관하여 판례는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할 의도도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