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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후루티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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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중 저축보험상품은 어떤건가요?

매달 저축보험상품을 납입하고 있었는데 지인추천에 의해 들었던 상품이라 정확히 어떤 보장이있고 만기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못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저축보험상품은 보험보장내용이나 만기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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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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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시 보험료 적립금과 이자를 환급받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상품에 따라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될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상품은 장기적으로 볼때 복리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가입합니다.

    만기시 계약은 유지되지 않기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은 증권을 봐야 제일 정확할것으로 설명이 가능할것같습니다.

    보통 저축성보험은 환급금이 100%시기가 7년이 지나야 됩니다. 또는 만기 이후 몇년을 거치 해야 이자손실없이 받을수있기도하기때문에 이부분 확인하시어 진행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을 목적으로 한 저축보험은 만기에 그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수익률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목표수익률 대로 확인 후

    자연스럽게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축보험으로 알고 계시지만, 종신보험이나 연금의 경우도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하기에 납입이 끝나도

    종신토록 가져가는 것이고,

    연금은 연금개시 후 나중에 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것들 역시 현재 해지환급금을 먼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저축보험은 적금과 같이 매달 같은 금액을 납입하여 만기 때 적립금을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적금과의 차이점은 5년납이상 하고 10년이상 유지를 하면,

    월 납입금액 150만원 한도내에서는 이자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중도에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원금보다 만기환급금은 좀 더 많을 것 입니다.

    그리고 보장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사망보장 또는 후유장해시 보장금액이 있을 것 입니다.

    만기가 되면 만기환급금을 찾으시면 됩니다. ~~~

    요즘은 공시이율이 너무 낮아서 저축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거의 없지요.

    대신 8월말까지는 5~7년납이 끝나면 원금이상 지급되고, 5~3년을 더 거치해서 비과세 혜택까지 보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많이 판매되는 중 입니다. 이마저도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9월부터는 환급율이 많이 내려갈 듯 합니다.

    좋은 상품인데 더이상 판매하지 말라고 하네요. ㅎㅎㅎ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저축보험이 아닌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종신보험이라면 주요 보장은 사망보험금입니다.

    종신보험은 만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보장기간은 사망할 때 까지 입니다.

    그러나 종신보험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지 환급금이 낸 원금보다 많아지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험료 완납 이후 보험 해지를 통해 목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저축하는 형태로 가입을 권유하는 설계사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