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세무서 신고
용역 사용했습니다.
기관에 제출해야하여 업체에 전자현금영수증 요청했습니다.
거래가 종료되면 발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했습니다.
세금 미신고된 전자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는 재요청하니 이후로 연락을 피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자 방문전 인터넷 통해 알아보고 지역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접수받은 담당공무원이 곧 연락주겠다며 그렇게 순탄하게 처리될거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연락 온 담당공무원이 업체에 제가 신고한 내용을 전달했다며 업체와 통화하라 합니다.
업체에 연락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지만 공무원이 하라하니 절차인가싶어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던 업체가 공무원을 통하니 바로 받습니다.
그마저도 이메일로 보내면 될 것을 직접 찾아가라는 업체의 기만에 열만 더 받았습니다.
저의 목적은 세무서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업체에게는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서 공무원은 왜 다리 역할을 자처해서 하는 것일까요?
인터넷에 알아본 내용과는 다른 상황에 공무원에게 물으니 본인이 담당세무인이라는 알 수 없는 답변을 합니다.
보통 사업자는 세무인을 두기에 업체가 과태료를 물지 않게끔 세무인인 본인이 연락을 취한건가 싶었습니다.
기분이 불쾌하여 공무원에게 신고 접수한대로 처리해달라 말했습니다.
이후로 2주가 넘어도 세무서에서 연락이 없자 국세청에 연락하여 문의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공무원은 개인세무를 할 수 없고 중간다리 역할을 할 이유도 없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연락하여 국세청에서 들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다른 공무원이 받았는데 사실에 대해 물으니 명확히 대답해주지 않고 조속히 처리하겠다합니다.
익일 처리되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세무서에 첫 접수한 날로부터 한달이 다되어 처리됐습니다.
단지 오래 걸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절차과정이 너무 이상하고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현금영수증 미발급 대처'로 세무서에 신고하면 원래 저런 절차가 있는것일까요?
제 이야기에서 사실과 오해들을 바로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문제가 해결된 것은 다행입니다. 보통 세무공무원이 상대방에게 발급하라고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중간다리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에 제보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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