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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시뻘건앵무새111
시뻘건앵무새111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할경우 ..

안녕하세요

혹시 부모님의 재산을 자신에게 증여 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정도 내는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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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로,
    증여재산가액을 알아야 세금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액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납부할 세액의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 증여재산가액 등에 따라 증여세 계산이 다릅니다.

    현행 상증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 세율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증여재산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