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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꿩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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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서 소액환급 받는법은?

실손보험에서 약국이나 개인보험에서 사용한금액을 환급받을때 어떻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한번도 받지 안았다면

몇년전 것 까지 받을수 있나요? 병원을 많이 다니는데 알고싶습니다 병원비 말고 약값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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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정한거미4
      공정한거미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청구하시는데 다양방법이 있으며 질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수 있으니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 구비서류

       

      1. (병원) 의료비 영수증/세부 내역서 (신용카드 영수증 X)

      2. (약국) 영수증

      3. (보험사)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4. 보험사에서 청구하시는 질병과 담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1. 방문청구

      2. 팩스청구

      3. 어플청구

      4. 설계사를 통한 청구

       

      ○ 청구소멸시효

       현재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는 청구일기준 3년으로 3년이내 발생 사고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병원 치료비 및 처방전에 의한 약국 비용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면 되며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보험금 지급 됩니다.

      약값은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질문자님게서 지급한 약제비 중 8천원을 공제 후 지급하거나 급여 10% 비급여20% 합산한 금액과 8천원중 큰 금액을 공제 후 지급됩니다.

      약제비는 처방전 1건을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