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다 걸아가는사람과 사고시 100프로 킥보드를 탄사람 잘못이나요?

저가 요즘 전동킥보드를 즐겨타는데 속도가 빨라서 사람들과 부딪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 부딪힌다면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미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와 차도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나 횡단보도 통행하다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100% 과실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로 통행시 사고의 경우 100%는 아니지만 킥보드 과실이 많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보험이 없으며 사고시 이륜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형사건으로 됩니다.

      또한 대인 및 대물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되니 안전하게 탑승을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이 다르게 판단됩니다. 다만, 인도에서 주행을 하는 등으로 사고유발원인이 킥보드 운전자에게 있다면 100%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