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결정종결-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시비에 휘말려서 제가 당한 폭행은 경찰에서 불송치하였고,
상대가 주장한 폭행건만 송치되어 검찰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해서, 어제 새벽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오늘 저녁에 확인해 보니 검찰청의 결정종결-기소중지 처분이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진성서 때문에 잠깐 보류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냥 불송치로 끝나는 건이 된건가요?
경찰쪽 사건 조회해보니 결정유형 : 검찰송치,불송치 이렇게 뜹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범죄 혐의자의 도주 또는 소재불명, 고소인이나 주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 종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간단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추후 처분에 대한 통지가 오면 해당 이유서 등을 열람신청하여 받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