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연말정산이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면 2023년 환급은 못 받는건가요?
2023년 연말정산이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면 2023년 환급은 못 받는건가요. 제가 종합소득세기간에 신고를 못해서요. 작년 환급은 아예 못 받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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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본정보만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번 5월말일까지 기한내에 못하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