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신혼부부특공에 당첨이 되고나서, 그 당시 당첨되었던 분양권은
매매하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다자녀특공을 노리고 청약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분양권은 2017년도에 획득하였고, 2020년에 전매하였습니다.
다자녀 특공을 노려볼 만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