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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물범292
2020년 9월 혼인신고
2021년 1월 주택구매
2023년 7월 자녀출산
2023년 8월 주택판매
제가 알기론 무주택 2년이 경과하면 특공 2순위로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가 있어도 2순위로 남는건가요?
그리고 2018.12.11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해야 가능하다는 글이 있던데 무주택 기간 2년이 지나도 아예 특공은 불가능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2018.12.11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이 2년이상이면 2순위입니다.
즉 2023년 8월에 주택 처분하여서 특공 자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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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은 혼인신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문의를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