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특별공급전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9월 혼인신고
2021년 1월 주택구매
2023년 7월 자녀출산
2023년 8월 주택판매
제가 알기론 무주택 2년이 경과하면 특공 2순위로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가 있어도 2순위로 남는건가요?
그리고 2018.12.11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해야 가능하다는 글이 있던데 무주택 기간 2년이 지나도 아예 특공은 불가능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2018.12.11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이 2년이상이면 2순위입니다.
즉 2023년 8월에 주택 처분하여서 특공 자격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은 혼인신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문의를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