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문의

2023. 05. 26. 00:03

혼인신고 전 일반공급 청약으로 주택 매수하고 혼인신고 후 매도하였을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나요?

매도 후 2년 뒤부터 2순위로 되는건지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2년 뒤 2순위가 된다면 1순위는 몇년 뒤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및 육아전문가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매도 했다면 신혼특공은 어려울듯 합니다.

혼인기간 7년이내 무주택자 이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모두 처분하였다면 가능하나 혼인신고후는 특공은 불가하지만 1순위청약은 가능합니다.

2023. 05. 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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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공급 조건상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혼신신고 후 매도하였다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청약통장의 경우 이전 청약당첨에 따라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 통장을 개설하여 2년이상 보유하여야만 1순위 자격이 재부여될것으로 보입니다.

    2023. 05. 26.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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