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심심한고라니209
채택률 높음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개인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고 있다가 병원 치료비를 청구할 때 실제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개인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고 있다가 병원 치료비를 청구할 때 실제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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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개인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고 있다가 병원 치료비를 청구할 때 실제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