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개인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고 있다가 병원 치료비를 청구할 때 실제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개인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고 있다가 병원 치료비를 청구할 때 실제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의료비를 초과해 보상하지 않는 실손보상의 원칙과 중복 가입 시 보험사들이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는 비례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어 단체,개인 실손에 모두 가입해도 병원비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서 적어주신 내용은 실손/비례보상 특약의 이득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을 말씀해주시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정액형 특약들은 가입한 만큼 중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해당 실손/비례형 특약들은 실제 의료나 배상 등에 사용된 금액을 실제 손해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생명보험사에서도 판매는 하지만

    처음에는 손해보험사에서 만들고 판매 한 보험입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정액보험이 아닌 손해보험 즉 나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사람이 아닌 배,비행기,건물 등 물적에서 시작 했고요

    그러다 보니 손해보험에서는 대원칙은 아무리 보험을 많이 가입해도 나의 손해 이상의 보상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배, 비행기 , 건물 등에서 손해 이상의 보상을 하게 되면 보험사기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걸 따라 손해보험사에서 만든 실손보험도 마찬가지로 내 손해 즉 내 병원비 이상을 보상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약관에 나와 있고

    모든 보험은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부지급이 결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어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선생님은 이미 회사에서 단체실손을 해 주었으니 개인실손은 잠시 중지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더 이익이시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상의 원칙입니다.

    보험사고로 발생한 실제 손해액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의 기본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비례보상 원칙이라고 합니다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두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의료비를 나누어 보상하고 중복 가입했다고 보험금을 두 배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원칙을 실손보상의 원칙 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보험회사들이 보상책임을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을 비례보상 원칙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개인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고 있다가 병원 치료비를 청구할 때 실제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 실손보험은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고 있다 하여도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초과하여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처리하는 각 보험사가 중복으로 가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착오지급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급될 수는 있으나, 이는 잘못 처리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