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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2.05.17

단체실비보험 중복가입이라고 실비보상시 제외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실비청구시 계속 중복가입비례보상이라고 반만 나오는데요... 회사에서 단체로 실비보험을 들어놓은게 있어서라는데 회사보험은 입원하고 mri 등만 되고 일반통원은 안되는데요 개인실비 보험회사에 어떻게 증명을 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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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실비 보험증권을 개인실비보험사에게

    보내 주세요. 입원의료비만 있다는걸 보여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가입 비례보상으로 절반만 나온다는건 단체 실비에서도 통원부분에서 지급이 된다고 인식이 되는것 같네요

    통원부분은 개인실비만 가입되어 있다는 내용 보상하는 쪽에 확인 시켜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실비와 개인실비에서 보상되는 항목을 봐야하는데요, 중복가입으로 인한 비례보상이 되는 항목이 어떤 부분인지 알아야 하고, 또한 회사실손에서도 왜 통원이 안들어갔는지 확인해보시고 다시 재청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회사단체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될 겁니다.

    담보중복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정보조회하면 담보까지 확인이 가능할텐데 이상하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실제 손해에 대해 비례 보상이 됩니다.

    회사의 보험이 입원 치료비는 보상이 되나 통원 치료비가 보상이 안된다면 단체 보험에 통원 치료비 항목이 빠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 의료 실비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하며 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 보험이시면 통원치료가 한도가 있습니다.

    통원치료 같은 경우는 mri 가 가격이 비싸서 통원 한도 이상으로는 보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찍죠 (입원한도가 높기 때문)

    중복가입 비례보상이라 하믄 통원한도가 실비 20 단체 실비 20 이라도 청구하면 총 20밖에 못받습니다.

    각 회사마다 10 씩 나오는거죠.

    단체 실비에도 아마 있을겁니다. 단체실비도 청구하세요~ 아니라면 한 회사에서 다 받아야죠


  • 안녕하세요. 강승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회사 단체실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부분을 보험사에 증명하시면 나올것같습니다.

    자세한것은 회사 보험 약관,증권을 보고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실비보험을 들어놓은게 있어서라는데 회사보험은 입원하고 mri 등만 되고 일반통원은 안되는데요 개인실비 보험회사에 어떻게 증명을 해야할가요

    : 실비보험은 중복가입시 비례보상을 하게 되는데, 회사 단체보험의 담보내용과 개인 가입 실비보험의 담보내용이 다르다면,

    회사 단체보험에서 보장된 내역 즉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받아서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상처리 담당자가 배서됩니다.

    입통원비가 회사 실비에서 지원되지 않는다면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등이 없다면 개인실비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지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체보험사의 가입담보내역을 보내주시거나 개인보험 담당자에게 단체보험 쪽으로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 가입 가능은 합니다!

    근데 비례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실비를 가입 하고 회사에 실비말고 입원비 이런걸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합니다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확인을 해보고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원이 있는지 없는지 회사측에 확인해보시고

    만약에라도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는다면 제 프로필 보시고 전화주시면 바로 확인해드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원이 만약 진짜로 없다면 싸워서 받아내야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도 사실 담당자 즉 사람이 하는일이라 잘 모르는경우도 있고 일단 안주려고만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약관에 의해서 설명 하면 요목조목 따지게 되면 충분히 받을 가능성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많은것은 안타깝지만 저같은 사람들도 먹고 사는이유가 되죠.

    추가로 궁금하신거나 보험 확인, 청구 부분 도움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댓글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다가 청구해서 반받으시구요

    개인실비에다 청구해서 반받으시면됩니다.

    서류를 가지고 청구2번하신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중복가입시 비례보상이 맞습니다.(이득금지의원칙) 그런데 이때 한 보험회사에서 면책되면 그 면책된 만큼은 타보험사에서 비례하지 않고 나와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는 지급받으신 보험사 심사팀에 말씀하시면 심사팀에서 확인후 지급 처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보상팀에서 서로 확인후 지급처리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별도 서류를 요청하면 면책확인서 등을 요청해도 될 것입니다.

    해결방법은 사안마다 심사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뿐이지 그리복잡하지 않으며 보험금도 지급받으셔야 할 부분은 맞다는 의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