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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12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대상과 관련

안녕하십니까? 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의 글을 남깁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 또는 단체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