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 세입자 중도퇴거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자가 아파트A**를 월세로 놓고,
저는 **다른 아파트B**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원래 계획은 월세 기간이 끝나면 제가 B에서 A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일정도 다 맞춰놨었구요.
그런데 월세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조기퇴거를 원해서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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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거주 상황
아파트:B
형태: 전세 (HUG 보증보험 가입)
계약기간: 24.10.29 ~ 26.10.28 (2년)
전세금: 2억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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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월세 놓은 집
아파트: A
형태: 월세
계약기간: 24.10.30 ~ 26.09.29 (2년)
보증금 2,500만 원 / 월세 110만 원
특약: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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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세입자가 **딸 통학 거리 문제로 조기 퇴거(11월 30일 이사)**를 원함.
하지만 계약기간이 약 10개월 남은 상태(26년 9월 만료).
세입자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계약을 해버림.
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불가”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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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제안
1. “집주인(저)이 살고 있는 전세를 1년 정도만 연장하면,
본인도 **월세집을 2년 계약으로 새 세입자를 맞춰서 구하겠다.”
2. 즉, 제가 전세를 1년 더 살면,
세입자가 나가도 공실 없이 후속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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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민 중인 선택지
1. 계약서대로 유지 (세입자 중도퇴거 불가)
→ 법적으로는 명확하지만 세입자 불만이 큼.
2. 세입자 일정에 맞춰 전세를 1년 2개월 연장
→ 분쟁 없이 원만히 해결 가능하지만,
전세 연장 시 HUG 보증 갱신 가능여부 확인 필요, 집주인 동의 필요.
3. 월세집 매도 후 계약 종료
→ 월세집 매도될때까지 월세 유지.
위의 내용이 현 상황이고, 세입자와 큰 마찰없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2번 조치방안이 원만히 해결가능한 방안이라 생각이 되는데,
만약 지금 집주인과 합의를해서
전세계약서 전세기간을 27년 10월로 연장 합의를 했다고하면, 후속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1) 기존계약서는 폐기하고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2) 아니면 기존계약서에다가 날짜만 수정해서 도장찍고
허그보증보험에 제출하는건
3) 허그보증보험도 중간에 변경신청이 되는건지
4) 아니면 기존계약 만료후 보증보험 갱신을 해야하는건
대처방안을 두고 심히 고민이 됩니다..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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