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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협력을잘하는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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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기증을 앞둔 군인입니다 청원휴가 불가한가요?

저는 현재 조혈모세포 기증을 앞두고 날짜까지 다잡고 기다리는 현역 군인 입니다 부대에서 입원병원이 멀어(차로3-4시간) 기증전 한차례 있는 건강검진에서 부대장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일단 니 연가쓰면 청원처리 될껄" 이랍니다 저는 그말을 믿고 휴가3일을 쓰고 (부대방침이 연가는 2박3일부터 사용가능) 통원하여 건강검진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이나 지나고 "규정보니까 안되겠는데 니 휴가 쓴걸로 해" 랍니다 아무리 기증이 제 이득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손해를 보게 만들면 도데체 누가 하겠나 싶습니다 이런경우 청원휴가 처리가 불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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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역 군인에 대한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일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육군규정 등을 통해 의율하니 소속부대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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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 또한 청원휴가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일단 해당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소속부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부대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