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과실치상으로 다치면 의료보험안되나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사람이 넘어지면서 뒤에사람이 뒤로 굴러서 다쳤을경우 입원치료를 받을경우에. 경찰사고접수후 앞에사람의 과실치상으로 벌금을 내거나 .뒷사람에게 합의금을 주어 과실치상이 되면 뒤에 다친사람은 병원입원비를 의료보험을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뒷 사람은 과실이 없기에 건보적용이 가능 합니다.

      앞사람은 일배책으로 보험처리도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의료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처리후 가해자에게 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의금등을 받을 때 어떤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느냐에 따라 부당이득이 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