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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에스컬레이터에 자전거를 끌고 왔다가 넘어지면서 뒷사람이 다치게 되면 보상은?
에스컬레이터에 자전거를 끌고 왔다가 이게 뒤로 넘어 지면서,
뒤에 타고 가던 분도 같이 구르면서 부상을 입었는데요...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고..
이런 경우에 자전거를 끌고왔던 분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에스컬레이터에 자전거를 끌고 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에 유모차도 안되고, 자전거도 안됩니다.
혹시라도 자전거를 갖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자전거가 뒤로 구르게 되면서 뒤에 있던 사람이 그 영향으로 다치게 되었다면 모든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자전거가 넘어져 뒷 사람이 다치게 되면
그 자전거를 가져온 사람의 관리 부실이 문제가 되기에
그 사람이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복잡할 것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자전거를 끌고 왔다가 넘어지면서 뒷사람이 다치게 되면 보상은?
에스컬레이터에 자전거를 끌고 왔다가 이게 뒤로 넘어 지면서,
뒤에 타고 가던 분도 같이 구르면서 부상을 입었는데요...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고..
이런 경우에 자전거를 끌고왔던 분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에스컬레이터에 자전거를 끌고 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답변드립니다..
엘리베이터에 자전거를 갖고 타는 사람도 있군요
자전거가 넘어져 상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자전거주에게 청구하는것이 맞으니 충분히 치료후 합의를 보셔야 할것입니다
가해자분은 아마도 일상생활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보험이 들어있거나 배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건 아니라서 어떤 보상을 요청해야 될지 애매할수 있을것 같으나 상대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민형사로 가신다거나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해 보상을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과실치사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자전거를 끌고 왔다가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분이 다치게 되면 그 뒷 사람은
자전거를 끌고 왔던 사람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명백하게 이는 상대방 과실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자전거를 들고 갈 수 없죠 대부분의 지하철역이나 공공장소 에스컬레이터는 자전거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진입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를 가진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해집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까지 민사로 청구할 수 있고 단순한 과실을 넘어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과실치상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아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