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자사업자신고안하고해도되나요
농협겸 매장에서 농상물 상하차 업무를합니다
12 명 고정으로12명정도일하고요
알바합해서 20명 정도 일합니다
농협과 중매인에계 돈을받아 수익을 똑같이 분배합니다
사업자신고없이 해도 문제 없는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각 개인별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개인별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개인 1명에게 지급하고 그 개인이 다시 나머지 개인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
세법상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시에
그 개인에게 세금이 모든 세금이 부과되게 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원천징수를
하거나 또는 그 지급내역에 관한 내용(섬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및 입금내역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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