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내고 카드가맹점등록안하고 장사할수도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노점상하다가 작은 점포얻어서 창고로 쓰고 그앞에서 과일장사하려는데 사업자 내고 카드가맹없이도 장사가 가능한가요
두번째 질문은 가게는 그냥 창고로 쓰고 사업자없이 하면 문제가 되는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카드 가맹점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장사를 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사업자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