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존경스러운오이
존경스러운오이

증여 대납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증여를 해요 근데 대납을 하게 되면 B라는 사람이 세무부담이 없고 A라는 사람이 세무부담이 있다는 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B가 A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B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B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 A가 수증자인 B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해주는 경우에

    이는 증여자 A가 수증자B에게 재산을 재차증여한 것으로 보아 추가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 납부를 종전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 부담은 B가 부담합니다. B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A가 대납했다면 B가 대납액까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본래 증여재산 + 대납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또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