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계약기간 6개월이 수습이고 현재 6개월 넘었습니다.
알바를 이번달까지하면 7개월입니다 정확히 6개월넘었고 3.3프로 때고
12~6시근무 주 5일제 근무를 하는데 오늘까지만 하고 나오지말라하고 이번달 근무는 급여를 다쳐주겠다고하는데 그거랑별개로 당일에 해고한건데 해고 예고수당을받을수있나요?
사유는 뭐 업무에있어서 자주 말이 나왔다고 논의가 됬다고 그얘기만 통보받았습니다.
노동청에 뭐라도 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그리고 해고했다는 뭐 음성이나 녹음을 못했는데 증거자료 요구안하나요?
혹시 만약 해고예고수당 해도 정확히 컴플레인 들어온자료로 이미지에 손상입었다 이런식으로 밀고가면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그리고 추후알게된사실인데 6개월지났으면 원래 고용보험이랑 산재를 의무적으로 들어줘야한다는데 이걸안들어준걸 신고하면 고용보험 들어주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어찌보면 회사소속이 아니고 아웃소싱이랑 계약한건데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