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계약기간 6개월이 수습이고 현재 6개월 넘었습니다.
알바를 이번달까지하면 7개월입니다 정확히 6개월넘었고 3.3프로 때고
12~6시근무 주 5일제 근무를 하는데 오늘까지만 하고 나오지말라하고 이번달 근무는 급여를 다쳐주겠다고하는데 그거랑별개로 당일에 해고한건데 해고 예고수당을받을수있나요?
사유는 뭐 업무에있어서 자주 말이 나왔다고 논의가 됬다고 그얘기만 통보받았습니다.
노동청에 뭐라도 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그리고 해고했다는 뭐 음성이나 녹음을 못했는데 증거자료 요구안하나요?
혹시 만약 해고예고수당 해도 정확히 컴플레인 들어온자료로 이미지에 손상입었다 이런식으로 밀고가면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그리고 추후알게된사실인데 6개월지났으면 원래 고용보험이랑 산재를 의무적으로 들어줘야한다는데 이걸안들어준걸 신고하면 고용보험 들어주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어찌보면 회사소속이 아니고 아웃소싱이랑 계약한건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자분께서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녹취 및 문자)를 확보 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공단에 추후 가입토록 할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업체가 직접 고용상대방이므로 그 대상은 아웃소싱업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부인할 경우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손해입었다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실질적인 사용자인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이면 현재로선 해고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아웃소싱 업체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 따라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은 이미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컴플레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 또는 통화녹음 내역을 지금이라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이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 해고예고수당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웃소싱 업체 소속인 경우,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나오지말라고 하였더라도 아웃소싱 업체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아웃소싱 업체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