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물대 밑에서 소형녹음기 발견했어요?
상황)
-소형녹음기 발견한지 2주 정도 지났으며, 보관중
-소유자 비공식 확인함.(작년에도 녹음파일첨부 민원제기)
-회사 보고완.
질문)
1.회사입장:직원회의을 해서 공론화(소유자,목적, 불법 녹음 법적인문제 등.,)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소유자에게 미반환 적정 여부(습득자가 보관했을때 문제여부)
4.상기 불법 녹음건 징계가능한지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한편 형사 고소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내부 징계를 위해서는 징계 절차를 꼼꼼히 밟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론화를 하시거나 해당 증거물을 보관하시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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